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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개

> 수험가이드 > 공무원가이드 > 공무원소개

공무원의 이해

공직을 바라보는 일반인 및 대학생들의 시각도 이젠, ‘철밥통’이나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소극적 공직관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재, 핵심역량’으로서‘대국민 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 추구’라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공직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인의 역량과 업적에 따른 성과급 제도와 차별화된 근무시스템,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시스템, 팀제의 도입,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인턴제), 전문인력의 특별채용 등 사경영(私經營)의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이 공경영(公經營)에도 서서히 도입이 되고 추세이다. 공직사회도 핵심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들이 대거 몰리면서, 궁극적으로 능력과 성과위주의 직무중심인 [열린 공무원 직업사회, 변화하는 공직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시험의 종류 및 직종별 직무

- 공무원 시험의 종류를 구분하면 공개경쟁시험과 경력경쟁시험으로 구분되며, 공개경쟁시험은 응시하한 연령 외 자격제한이 없는데 반해 경력경쟁시험은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의 자격을 제한이 있다.

- 공무원시험의 주관 처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다

- 공무원시험를 준비하기 앞서 직종별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에게 맞는 직종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질문, 답

공무원시험의 종류 및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시험 종류 및 구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구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개념 학력·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균등한 기회보장을 중시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특정 분야에 대하여 관련직위 또는 직무에 적합한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제도제도
종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자격증, 학위, 근무경력 등 13가지의 자격요건별 경력경쟁채용
자격제한 응시하한연령 외 자격제한 없음(일부직렬은 특정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지정/시험령 제18조)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요건충족 필요
시험실시기관 주로 안전행정부가 실시- 6급 이하 14개직렬
중앙선관위, 기상·통계청 등
주로 각 부처 장관이 실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 구분

구분 담당 기관 담당 기관
국가
공무원
행정부 일반직 3~9급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안정행정부
소속장관(각 부처)
특정직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안정행정부
소속장관(각 부처)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 경찰청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 소방방재청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
입법부 일반직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국회사무처
사법부 일반직 법원공무원규칙 법원행정처
중앙선관위 일반직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중앙선거관워원회
안정행정부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청, 시/도교육청)

시험정보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공무원시험의 종류 및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연도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
∙ 5·7·9급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전직시험 등 시험안내
∙ 시험계획 등 공고, 시험과목, 가산대상 자격증, 채용통계, 자주 찾는 질문
∙ 응시원서 접수, 응시수수료 결제,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성적확인 등


> 기타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spa.go.kr)


> 지방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직종별 직무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직종별 직무내용

직렬(직류) 직무개요 비고(시험 시행 계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직류로 세분화)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 감독업무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 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의 업무 일반행정직과 법무행정직의 경우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해당 부처임용(전 부처 대상) 재경직과 국제통상직의 경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외교통상부 등 재정·경제 관련 부처에주로 임용 교육행정직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임용
* 일반행정직 : 5급, 7급, 9급
*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직 : 5급
* 교육행정직 : 5급, 7급, 9급
사회복지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보건복지부로 임용
* 시험 시행 : 5급
교정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법무부로 임용
* 시험 시행 : 5급, 7급, 9급
보호(구 보호관찰)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 구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주로 검찰청으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검찰 사무 범죄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검찰사무의보조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 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주로 검찰청으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출입국관리 내·외국인의 출·입국 허가 출·입국 관리사범의 단속·수사 및 조치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 주로 검찰청으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공업(일반기계) 자동차·철도차량·공작기계·산업기계·건 설기계·농업기계와 냉난방·원동기·수도· 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기구·기 계설비에 관한 기술 업무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 제부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 운용이 있는 부처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공업(전기)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전력생산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 제부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 운용이 있는 부처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공업(화공)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 제부 등 과학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 운용이 있는 부처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농업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으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임업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임산물 이용가공, 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 대부분 산림청으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시설(일반토목)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댐 등의 건설공사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설계, 측량 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과학 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토목 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시설(건축)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과학 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그 밖에 토목 기술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임용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전산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운용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안전행정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로부터 수요가 있을 경우 전 부처대상 임용 가능
* 시험 실시 : 5급, 7급, 9급
방송통신(통신기술) 유선·무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각종 통신시설의 설계·공사·감독·유지·보수 기술·역무제공에 따른 시설의 신설·증설·유도·수탁업무 등 통신기술분야에 관한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등을 비롯하여 수요가 있는 부처 임용
* 시험 실시 : 5급
방송통신(전송기술)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 정책에 수반한 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증설 국가안보통신·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통신 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등을 비롯하여 수요가 있는 부처 임용
* 시험 실시 : 7급, 9급

※ 직렬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부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직, 세무직 등 특정 부처로 배정되는 직렬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해당 부처의 기능이나 업무소개 등을 참고하기 바람
※ 직급별 시험시행여부는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초에 공고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를 반드시 참고 바람

응시자격 및 직종별 시험과목

-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률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져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능하다.

-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 및 직종별로 시험과목은 7급의 경우 직종별 필수7과목, 9급의 경우 필수 3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으로 시험과목이 구분된다.

질문, 답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지역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응시자격

응시결석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참고>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군 복무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 체납,
의가사제대 등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응시연령

<시험별 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 일반직 채용시험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 이상(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
∙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응시연령 적용 기준>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 응시하한연령 계산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가 2013년인 경우, 응시하한연령은
2013.12.31을 기준으로 계산(<예>20세 이상 : ’93.12.31. 이전 출생자)


거주제한 및 임용안내

시험단위 주요내용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지역 구분모집
∙ 2013.1.1일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 이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관련이 없음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
∙부처별로 모집하면서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지방 소속기관에 임용(예 : 우정사업본부 지역구분모집)
∙ 9급 우정사업본부 행정직의 합격자는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
∙ 9급 행정직의 경우, 부처배정시 지역모집 응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7급 시험과목은?

7급 직렬별 시험과목 안내

직렬 (직류)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행정직(일반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선거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행정직(교육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행정직(회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세무직(세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관세직(관세)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통계직(통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감사직(감사)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직(교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보호직(보호)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검찰사무직(검찰사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공업직(일반기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전기)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일반농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임업직(산림자원)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시설직(일반토목)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전산직(전산개발)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방송통신직(전송기술)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외무영사직(외무영사) 필수(6):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9급 시험과목은?

9급 직렬별 시험과목 안내

직렬 (직류)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기술직 필수5과목)
행정직(일반행정)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직(선거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행정직(교육행정)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무직(세무)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직(관세)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직(통계)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직(교정)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보호직(보호)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행정학개론
검찰사무직(검찰사무)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마약수사직(마약수사)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철도공안직(철도공안)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공업직(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설직(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산직(전산개발)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방송통신직(전송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시험 방법 및 가산점

- 공무원 시험의 단계 및 방법에는 7/9급 공개 채용시험은 1-2차시험은 병합실시, 3차시험은 면접시험 단계로 진행되며, 문제 유형은 4지택 1형/20문제로 시험시간은 7급 140분, 9급 100분으로 진행된다.

-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로 구분되며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점이 주어지며,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공통적용 가산점 0.5~1%와 직렬별 가산점 3~5%가 주어진다.

질문, 답

시험 단계 및 방법은?

시험 단계 및 방법

응시 결석사유

> 시험의 단계 및 방법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3차시험 → 면접시험
※ 교정직(교정직류)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직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문제 유형(2013년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
∙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PSAT) : 5지 택 1형/ 40문항(1문항당 2분 15초)
∙ 6급 이하 : 4지 택 1형/ 20문항(1문항당 1분)

가산 특전이란?

가산특전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면허증)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 가산점 적용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산방법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 10% 가산
-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5% 가산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수로

>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 상한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수험생은 30% 상한제에서 제외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행정직군 (5%가산)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면접시험방식과 평정 요소와 평정 방법은 어떻게 이루워 지나요?

면접시험

면접운영방식

구분 면접의원 개인면접 자료작성시간
9급 3인 1조 개인발표 15분
개별면접 20분
개인발표문 25분
사전조사서 20분
9급 3인 1조 개별면접 25분
(개인발표 미실시)
사전조사서 20분

※ 면접시험 운영방식은 연도별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접시험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지하는 “면접시험 응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평점요소 및 평정방법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정방법 : 합격 및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미흡)로 평정한 면접시험 응시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


선택과목 평가 (조정점수)

- 선택과목 도입에 따른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차를 보정하기 위해 조정점수가 도입되었으며 조정점수란 무엇이고, 산출방법에 어떻게 되나요?

질문, 답

조정점수란?

조정점수란?

조정점수(표준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수입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과목간 난이도 차이 발생시 득점하기 쉬운 과목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이나 수험생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적용이 필요합니다.
∙ 조정점수는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 선택과목이 도입된 국내시험 대부분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한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 대학 수능시험(’99년 도입), 사법시험(’08년 도입), 공인노무사시험(’11년 도입)


조정점수 산출 방법은?

조정점수 산출방법

> 조정점수제 적용

해당과목(예: 사회)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조정점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조정점수



(과락 기준) 원점수와 조정점수(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은 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예시) 사회 :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가산점 부여시기) 원점수(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은 점수)와 조정점수(원점수의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 원점수 채점
    조정점수 산출
  • 원점수
    가산점 부여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40점 이상인 경우
  • 조정점수
    (원점수+가산점)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40점 이상인 경우
  • 총득점
    산출
    5과목 총득점으로 합격여부 판정
    (공통과목+선택과목 조정점수)

공무원의 보수 및 후생복지

- 공무원의 보수체계 및 후생복지는 어떤것이 지원되나요?

질문, 답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

보수

수당 등
(48종)

수당 등
(42종)

  •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성과상영금
  • 가계보존수당(4종)

    • 가족수당
    • 자녀학비수당
    • 주택수당
    • 육아휴직수당
  • 가계보존수당(4종)

    • 도서,벽지,해외
  •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기술업무수당
    • 연구업무수당,민원업무수당 등등
  • 초과근무수당(4종)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6종)

  • 가계지원비(월 봉급액의 40%(연5회)
  • 정액급식비(월13만원)
  • 직급보조금(월7~75만원)
  • 교통보조금(월12~20만원)
  • 명절휴가비(월 봉급액의 60%,연2회)
  • 연기보상비(1급이하,연가보상일 수 20일내)

봉급
(기본급)
직종별 12개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기본급)

계급 직급
등급호봉
1급 2급 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 3,295,800 2,967,100 2,676,800 2,294,200 2,050,300 1,691,400 1,517,700 1,353,300 1,203,500
2 3,411,300 3,077,200 2,775,900 2,387,900 2,133,100 1,770,000 1,587,100 1,419,000 1,265,200
3 3,529,800 3,188,500 2,877,800 2,483,100 2,219,000 1,851,200 1,660,300 1,488,300 1,330,600
4 3,650,900 3,301,400 2,980,600 2,580,600 2,308,300 1,934,200 1,737,400 1,558,900 1,399,900
5 3,774,900 3,415,300 3,085,000 2,679,300 2,400,100 2,019,500 1,817,100 1,632,600 1,469,800
6 3,900,500 3,529,700 3,190,500 2,779,000 2,493,700 2,107,400 1,898,800 1,707,900 1,541,400
7 4,027,900 3,645,500 3,297,100 2,879,600 2,588,900 2,195,300 1,981,300 1,783,700 1,609,800
8 4,156,600 3,761,300 3,404,000 2,980,900 2,685,100 2,283,600 2,063,900 1,856,200 1,675,900
9 4,286,700 3,877,600 3,511,900 3,082,300 2,781,600 2,372,200 2,142,600 1,925,600 1,739,100
10 4,417,800 3,994,100 3,619,700 3,183,600 2,878,900 2,455,300 2,217,800 1,991,100 1,799,800
11 4,548,700 4,111,000 3,727,500 3,285,900 2,969,500 2,534,100 2,288,700 2,054,600 1,857,800
12 4,683,800 4,231,900 3,839,600 3,382,100 3,057,100 2,611,700 2,358,300 2,116,700 1,915,400
13 4,819,800 4,353,600 3,943,600 3,472,200 3,140,300 2,684,600 2,424,400 2,176,400 1,970,600
14 4,956,200 4,463,600 4,040,100 3,556,200 3,217,800 2,753,500 2,487,700 2,233,300 2,024,200
15 5,075,300 4,565,300 4,129,000 3,635,200 3,291,000 2,819,800 2,548,000 2,288,000 2,075,500
16 5,181,000 4,658,400 4,212,100 3,709,700 3,360,000 2,881,800 2,605,300 2,340,800 2,125,200
17 5,274,800 4,744,100 4,289,100 3,778,900 3,424,800 2,941,000 2,660,200 2,390,100 2,173,600
18 5,358,400 4,822,300 4,360,800 3,843,700 3,486,100 2,997,100 2,712,600 2,438,000 2,218,900
19 5,433,200 4,894,600 4,427,200 3,904,100 3,543,700 3,050,100 2,761,900 2,483,900 2,263,200
20 5,500,300 4,960,700 4,489,100 3,960,600 3,597,700 3,100,100 2,809,000 2,527,700 2,305,500
21 5,562,100 5,020,900 4,546,600 4,013,400 3,648,500 3,148,200 2,853,900 2,569,600 2,345,400
22 5,617,200 5,076,400 4,599,800 4,062,900 3,696,300 3,193,300 2,896,300 2,609,700 2,383,800
23 5,663,500 5,127,100 4,649,000 4,109,400 3,741,500 3,235,800 2,937,300 2,647,900 2,420,300
24 5,168,400 4,694,800 4,153,000 3,783,500 3,276,300 2,976,200 2,684,800 2,455,400
25 5,208,000 4,732,600 4,193,100 3,823,300 3,314,800 3,012,900 2,719,700 2,488,800
26 4,768,400 4,227,100 3,860,900 3,351,100 3,048,200 2,753,700 2,519,000
27 4,802,000 4,258,400 3,892,100 3,385,600 3,078,100 2,782,000 2,545,100
28 4,288,300 3,922,000 3,414,500 3,106,000 2,809,300 2,570,200
29 3,949,400 3,441,600 3,133,000 2,835,000 2,594,400
30 3,976,100 3,468,300 3,158,500 2,860,000 2,617,800
31 3,493,000 3,182,800 2,884,200 2,641,000
32 3,516,500

공무원 후생 복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기본급)

>채용계급별 월평균 보수수준(2011년 기준)
5급 : 1호봉(2,585천원), 3호봉(2,790천원)
7급 : 1호봉(1,901천원), 3호봉(2,071천원)
9급 : 1호봉(1,529천원), 3호봉(1,685천원)


>공무원의 휴가
연 가 : 재직기간에 따라 3~21일
병 가 : 일반병가 60일, 공무상 질병 180일
특별휴가 : 경조사(1~7일), 출산휴가(90일)


>공무원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 공무원 개인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300~900p)을 부여하고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 사용 ※ 기본선택 : 생명·상해 보장보험 / 자율선택 : 치과진료, 학원수강, 레포츠 등
학자금 대부, 내 집 마련 지원, 독신자숙소 운영 등
공무원 연금 : 20년 이상 재직시 퇴직연금 지급
주 40시간 근무 : 2005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 전면 시행


>공무원 임용 유예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일부시험에서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등을 시행함)을 거쳐 최종합격을 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시험실시기관에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며,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이 명부의 순(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임용부처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발령을 받게 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게 된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는 5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2년이다. 이 연기기간이 지났어도 연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군복무기간은 이 임용추천유예의 기간에서 제외된다.)

-채용후보자는 아래의 법령상 인정되는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을 연기할 수 있다.
(임용추천유예)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유효기간 이내이다.
ⓛ 학업의 계속
② 군복무(최종합격자가 발령을 받기 전에 군입대를 하게 되면 제대할 때까지)
③ 질병(6월 이상의 장기요양)
④ 기타 부득이한 경우 발령이 나서 일정기간의 시보기간(일반기업체의 수습기간에 해당)을 거쳐야 정식으로 임용되는데,
시보기간은 5급 채용자의 경우 1년,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을 근무해야 정식 공무원이 된다.